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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소멸시효와 상속등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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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오
댓글 0건 조회 3,309회 작성일 09-05-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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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40년전에 증여받은 부동산도 이번 상속재산 분쟁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라는 조항에서 처럼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된건가요?

그리고 유서가 친필유서이긴 하지만 공증은 받지 않았는데요...다른 상속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등기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동의없이도 일단 등기를 할수가 있나요?
친필유서는 법정요건에 맞게 작성이 돼어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공증을 받지 않아서 다른 상속권자들의 절반의 동의를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냥 등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동의를 얻어야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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