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매매관련 취득세및 등록세에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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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지방세법에는 취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개정 2006.9.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건축물 대장에 상가 오피스텔형 빌라라고 되어 있다면 취득세의 세율은 2%입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112조를 적용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1%입니다. 전 주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귀하께서도 주택으로 사용할 것이라도 건축물 대장에 기대된 대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그 증명을 제출하더라도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주거용 주택으로 변경가능한 지 여부를 해당구청에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의 환급에 관한여 판례는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자진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국세와 같은 법정신고기한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이 준용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없고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세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대한 감액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하여 세액을 과오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서울고법 1990.5.17. 선고 89구 10823 제 7특별부판결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는 국세와 같은 법정신고기한이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이나 감경경정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72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한 때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법 제77조는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을 한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지방세납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귀하가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1. 지방세법에는 취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개정 2006.9.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건축물 대장에 상가 오피스텔형 빌라라고 되어 있다면 취득세의 세율은 2%입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112조를 적용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1%입니다. 전 주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귀하께서도 주택으로 사용할 것이라도 건축물 대장에 기대된 대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그 증명을 제출하더라도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주거용 주택으로 변경가능한 지 여부를 해당구청에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의 환급에 관한여 판례는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자진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국세와 같은 법정신고기한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이 준용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없고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세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대한 감액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하여 세액을 과오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서울고법 1990.5.17. 선고 89구 10823 제 7특별부판결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는 국세와 같은 법정신고기한이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이나 감경경정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72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한 때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법 제77조는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을 한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지방세납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귀하가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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