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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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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30회 작성일 09-05-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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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

1.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종전의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보증금의 증액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새롭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자에 따라 대항력의 순위가 변경되므로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우선순위가 변경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종전 임대차의 확정일자로부터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서의 일자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위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증액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공증 받아 놓으시는 것이 추후에 임차인의 순위를 보장받고 임차보증금을 확보하는데 유리하실 것입니다.

2. 보증금이 증액된 재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받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는 받을 수 있지만 기존의 주소지에서의 재계약의 경우는 확정일자인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증액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고 증액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추후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 집주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 지번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현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상의 명의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와 등기부상에 추가된 근저당 및 다른 물적 담보가 없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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