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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별 후 재혼하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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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02회 작성일 09-05-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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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올리신 사연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만 정확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사안에서 언급하신 아파트, 시골집, 땅, 차, 포크레인 등의 재산은 현재 누구의 명의인 것인지요. 또한 그 재산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처음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 명의자인 아버지 소유로 하신 것인지요.
만일 언급하신 재산들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라면, 공동상속인인 귀하와 동생의 동의 없이 아버지께서 혼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아버지께서 혼자 아파트를 처분하셨다고 하셨으므로, 현재 일련의 재산들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고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아버지께서 자유로이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받을 만한 사유(예를 들어, 채권자들이 아버지 명의 재산에 근저당,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설정한 경우 등)가 있지 않는 한, 그 소유권 행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2.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연을 통해 귀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아버지의 재산처분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실 것이 아니라, 현재 아버지와 새어머니 되신 분을 만나 대화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성인이라면, 아버지에 대한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고 또한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고 혼인신고까지 마치셨다면, 귀하와 새어머니는 인척(혈족의 배우자)간이 되어 민법 제974조에 의한 부양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 이전에 귀하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할 의무가 있기에, 아버지를 무조건 막아서려 하기 보다는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법보다는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더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면 상담은 한계가 있사오니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거나, 당사자들 간의 대화로 협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저희 기관으로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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