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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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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40회 작성일 09-05-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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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사이라도 부부별산제로 인하여 본인만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부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공동의 채무로 보고 연대책임을 묻고 있으며(민법 제827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권자들은, 귀하와 남편의 주민등록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인 남편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 유체동산 압류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압류를 할 때에도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들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따라서 법에서 명시한 일반 가재도구 및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생필품 등은 압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역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다만,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때에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1조) 이에 따른 지급요구는「매각기일에 출석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민사집행규칙 제1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부부공유재산이라는 것)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18조)
또한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 매각하는 경우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40조 참조)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제도를 이용하여 다시 매수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반복적으로 귀하의 재산에 압류를 행할 것이고, 이를 막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남편께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적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개인회생제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를 말합니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이고,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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