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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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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현
댓글 0건 조회 2,019회 작성일 09-05-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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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카드빚으로  제 명의의 집으로 가제도구 강제집행이 들어온다는데요.

일단 한 3년전부터 남편은 지방에서 거주를 했고요,
살림은 제 명의의 카드로 거의 구입했는데, 남편 사업상 여기저기
돈을 빌리다보니 저 개인의 채무도 감당이 안되어서
저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으로  제 카드대금 포함하여 앞으로 8년간
원금을 갚기로 되어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 이라는 건 어쩔 수 없다던데요

만약 경매에 넘어간 물건들을 배우자인 제가 우선적으로 살 수 있다하더라도 , 다시 다른 채권자가 그 물건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도 있는가요?

만약  다른 채권자에 의한 반복적인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카드대금 연체가 지속될때는 이미 더이상의  경제능력에 한계까지
왔다는 얘기고, 저는 그나마 정부지원으로 추심이 중단되었지만
사정상 그 혜택도 못받는 남편입장은 더 갑갑한데
어린 애들 학교 급식비도 밀린상태에서 돈도 안되는
가제도구까지 손을 댈 수 있다는 법이 너무 야속합니다.

참고로 남편은 사업체를 갖고있고, 개인재산은 90년산 자동차가
한 대 있어요.(왜 회사나 차에 압류가 안되고 집으로 강제집행한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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