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방문판매로 물건구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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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을 할 당시에 방문 판매자에게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위의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요?
방문 판매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자등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중의 하나가 바로 6호와 7호에 기재되어있는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입니다.
한편 방문판매 등으로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단,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또한 소비자는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방문판매자는 재화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방문판매자는 이미 재화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재화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내에서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청약철회(반품처리요구)를 하신 것이 언제이셨는지요?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귀하의 말씀에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계약을 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가 아닌 한 청약철회는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선금 이외의 금액에 있어서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셨는지요? 올려주신 사안으로 볼 때, 선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물품의 반품과 더불어 계약서를 파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놀이교구를 업체 측에 반환하고 반품처리한다는 서면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걱정하실 부분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사오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처음 계약을 할 당시에 방문 판매자에게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위의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요?
방문 판매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자등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중의 하나가 바로 6호와 7호에 기재되어있는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입니다.
한편 방문판매 등으로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단,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또한 소비자는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방문판매자는 재화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방문판매자는 이미 재화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재화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내에서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청약철회(반품처리요구)를 하신 것이 언제이셨는지요?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귀하의 말씀에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계약을 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가 아닌 한 청약철회는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선금 이외의 금액에 있어서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셨는지요? 올려주신 사안으로 볼 때, 선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물품의 반품과 더불어 계약서를 파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놀이교구를 업체 측에 반환하고 반품처리한다는 서면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걱정하실 부분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사오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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