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선산의 공동명의 변경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세명의 공동소유인 땅에 1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가압류를 면하기 위해 협의하에 명의 변경을 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명의변경의 내용이 명의신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또는 1인이 본인지분을 증여 또는 매매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체납세금외에 다른 채무는 없으신지요?? 채무내용이 세금이 유일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포기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위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상속포기신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명의 공동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두분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증여 또는 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체납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유일한 재산을 형제에게 증여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로 수익자들과 협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증여)에 대해 취소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 민법 제40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참고로,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2008.7.10.선고2007다74621판결).
반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정당한 댓가를 받고 매도한 경우라면 또 그 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면할 의도가 아니라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실 의향이라고 하시니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납부하되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채무를 변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된 세금으로 인하여 해당지분에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해도 본압류가 되기 전에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채무가 소멸되면 가압류 원인이 없게 되니 그 취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거쳐서 본압류로 되어야지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채권자가 경매 등의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채무내용이 세금체납이 유일하다면 조속히 납부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세명의 공동소유인 땅에 1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가압류를 면하기 위해 협의하에 명의 변경을 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명의변경의 내용이 명의신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또는 1인이 본인지분을 증여 또는 매매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체납세금외에 다른 채무는 없으신지요?? 채무내용이 세금이 유일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포기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위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상속포기신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명의 공동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두분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증여 또는 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체납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유일한 재산을 형제에게 증여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로 수익자들과 협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증여)에 대해 취소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 민법 제40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참고로,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2008.7.10.선고2007다74621판결).
반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정당한 댓가를 받고 매도한 경우라면 또 그 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면할 의도가 아니라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실 의향이라고 하시니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납부하되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채무를 변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된 세금으로 인하여 해당지분에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해도 본압류가 되기 전에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채무가 소멸되면 가압류 원인이 없게 되니 그 취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거쳐서 본압류로 되어야지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채권자가 경매 등의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채무내용이 세금체납이 유일하다면 조속히 납부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