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땅문제에 관한 법적자문을 구합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땅문제에 관한 법적자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04회 작성일 09-05-12 18:0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서면의 내용을 확인, 상세히 검토해야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올려주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드림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을 지참하고 찾아오셔서 상담하시기 권유드립니다.

공증을 받지 않지 않았지만 토지의 분할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고, 이에 서면으로 작성, 날인한 경우 계약서로의 효력은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부인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서면을 증거로 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상대를 도울 좋은 의도로 분할 등에 대해서 승낙하셨다고 하니 결과도 좋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미 땅을 분할해서 등기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니 등기의 공시력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분할 및 등기에 협조한 상황으로 땅의 지금처럼 분할될지 몰랐다고 선의를 주장하기에는 더욱이 무리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어렵겠지만 부수적으로 협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본원에 나오셔서 자세한 상담을 하시고, 원하시면 상대를 불러 조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큰 분쟁을 피하고자 애를 쓰셨음에도 상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먼저 상대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시되 회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의 경우 인지대가 소송에 비해 1/5로 저렴하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부터 정식으로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소송은 최후의 방법이니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