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등기 재건축아파트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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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고,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황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지요??
분양명의가 부부명의로 되어 있다면 적어도 재건축아파트의 소유는 부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소유라고 하면 전세계약의 경우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인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남편의 위임장 및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니 중개인에게 위의 서면을 보완해 줄것을 요구하십시오. 남편의 부재중이였다고 하니 더욱 위임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명의로만 보전등기를 할 것인지 여부도 남편에게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등기전 전입신고와 입주,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만 대항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앞의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대항력이 발생하며 특히 입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확실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보전등기후 바로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등기신청에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라고 했다면 은행에 동행하여 변제된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대출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보전등기와 동시에 제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고, 아파트의 입주일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막연한 상황에서의 답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사안을 보다 자세하게 보완하여 올리시거나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고,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황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지요??
분양명의가 부부명의로 되어 있다면 적어도 재건축아파트의 소유는 부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소유라고 하면 전세계약의 경우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인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남편의 위임장 및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니 중개인에게 위의 서면을 보완해 줄것을 요구하십시오. 남편의 부재중이였다고 하니 더욱 위임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명의로만 보전등기를 할 것인지 여부도 남편에게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등기전 전입신고와 입주,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만 대항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앞의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대항력이 발생하며 특히 입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확실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보전등기후 바로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등기신청에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라고 했다면 은행에 동행하여 변제된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대출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보전등기와 동시에 제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고, 아파트의 입주일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막연한 상황에서의 답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사안을 보다 자세하게 보완하여 올리시거나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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