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재건축아파트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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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재건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이렇게 몇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신혼부부라 집을 구하고 있는중 재건축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 현재 재건축아파트 분양자로는 부부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주인인 남편은 계약시 없는 사항이였고, 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시 남편이름과 부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각각 찍고 저도 계약서 상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서는 부인이 나와서 계약을 해도 별 문제없다고 하셔서 그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서류를 받지도 않았는데 혹 다음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없는지요....
2. 현재 이 아파트가 미등기 사항이고 대출금이 구천만원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세금을 일억 이천으로 했는데 보전등기시 저희가 구천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부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보전등기도 집주인인 부인이 할 예정입니다)
확정일자는 바로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미등기 아파트로 저희가 입주를 하지 않았는데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 주변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
주인인 남편이 없는 사항에서 계약을 해서 혹 다음에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해서여...
(문제라고 한다면,,, 나는 계약한적이 없다던지, 남편이 개인적으로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한다던지, 법적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던지)
저희가 혹 전세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건지... 그렇기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좋은지??
지금 너무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저희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라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3. 계약시 남편이 없는 사항이라 제가 추가로 받아야 될 서류가 있는지... 전세만기일에 전세금을 못받을 경우가 생길지...
4. 이 경우 전세설정을 꼭 해야되는지.. 아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다음에 남편이 세입자인 저희한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수가 없는건지..
5.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가 된다면 집주인이 저희가 입주하기전 매매를 한다던지 대출을 받는다던지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건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이렇게 몇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신혼부부라 집을 구하고 있는중 재건축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 현재 재건축아파트 분양자로는 부부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주인인 남편은 계약시 없는 사항이였고, 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시 남편이름과 부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각각 찍고 저도 계약서 상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서는 부인이 나와서 계약을 해도 별 문제없다고 하셔서 그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서류를 받지도 않았는데 혹 다음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없는지요....
2. 현재 이 아파트가 미등기 사항이고 대출금이 구천만원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세금을 일억 이천으로 했는데 보전등기시 저희가 구천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부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보전등기도 집주인인 부인이 할 예정입니다)
확정일자는 바로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미등기 아파트로 저희가 입주를 하지 않았는데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 주변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
주인인 남편이 없는 사항에서 계약을 해서 혹 다음에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해서여...
(문제라고 한다면,,, 나는 계약한적이 없다던지, 남편이 개인적으로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한다던지, 법적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던지)
저희가 혹 전세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건지... 그렇기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좋은지??
지금 너무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저희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라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3. 계약시 남편이 없는 사항이라 제가 추가로 받아야 될 서류가 있는지... 전세만기일에 전세금을 못받을 경우가 생길지...
4. 이 경우 전세설정을 꼭 해야되는지.. 아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다음에 남편이 세입자인 저희한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수가 없는건지..
5.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가 된다면 집주인이 저희가 입주하기전 매매를 한다던지 대출을 받는다던지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건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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