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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난수표당한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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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34회 작성일 09-05-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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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도난수표 혹은 분실수표를 취득한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표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수표법 제21조).” 즉, 수표의 취득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상인이 물품판매대금으로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더라면 그 수표가 절취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확인전화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4.11.27. 선고 84다466 판결).”라고 하면서 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보았고, ②“금은방 경영자 갑이 손님 을로부터 금 199돈의 십자가상의 제작을 주문받고 선금으로 받은 액면 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가 결제되자 을을 신임하게 되어 5일후 21:20경 그로부터 잔대금조로 액면 금 7,3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표의 뒷면에 전화번호와 서명만을 기재하도록 하고는 다음날 19:30경에야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고 불통임을 알게 되었으며, 한편 위 수표에는 상단에 검은색 스탬프로 발행일자가 "APR.13.89"로 날인되어 있고, 중간부분에는 붉은색 스탬프로 발행일자가 "1989.5.24."로 중복 날인되어 있었는데도 갑이 이를 유의하지 않은 채 위 수표를 취득한 것이라면 갑은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3394 판결).”라고 하면서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③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자가 백지수표를 교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만 믿고 위 백지수표를 취득한 경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55163 판결,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2026 판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자기앞수표의 경우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진정한 수표인지와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표취득에 있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선의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표를 받을 당시에 뒷면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면 선의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최고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선의취득자와 귀하의 협의를 통해 은행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만, 이미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선의취득자(선의 피해자)들이 법원에 수표에 대한 권리를 신고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그 금액에 대한 배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5:5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명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상대방들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선의 취득자로 인정될 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실치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하오며,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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