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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료법 위반과 명예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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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40회 작성일 09-05-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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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명예훼손죄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307조 1항) 그러나 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해당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충분하고 세부에 이르기까지 합치될 필요는 없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공공의 이익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인 동기가 있더라도 제310조의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판 1993.6.22 92도3260)

2. 그런데 귀하의 사안을 보면, 현재 해당병원은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고 귀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로부터 확인문서를 받은 상황이므로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해당병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 상황이라면, 병원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블로그에 올리거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한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인지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병원은 행정계의 조치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시정한 병원의 잘못을 들추어 인터넷상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귀하의 행위가 오히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신용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보건소에 민원신청을 하여 해당병원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면 해당병원은 내부적으로 자성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시정조치 사실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료시설 선택권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귀하가 병원 측이 이미 시정한 과거의 잘못을 계속 언급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면,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서로의 감정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모적인 일을 하시기보다는 의료 서비스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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