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과 명예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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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56조에 의거, 허위, 과장 광고와 허위약력 기재가 의심스러운 한 개인병원에 대해 4월 20, 28일 두차례에 걸쳐 광진구 보건소에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4가지 항목에 대해 보건소측에 확인요청을 한 바,
1. 병원 입구와 홈페이지에 협력병원 허위광고 혐의 인정 -> 행정계도 조치
2. 류마티스 전문의 오류기재 인정 -> 류마티스 내과 분과전문의로 수정 혹은 삭제 조치
3. 미국 노화 방지 전문의 아님 인정 -> 학회 회원이긴 하나 노화 방지 전문의 시험을 거치지 않았고 자격증이 없으므로 허위 약력 기재로 보아 수정 혹은 삭제 조치
4. 병원 홈피 게시판에 있는 인터넷 신문 광고에 광고문구임을 의도적으로 삭제(기각) -> 해당 병원의 원본이므로 불법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이 중 1,2,3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의료법에 저촉되어 행정계도 조치되었음을 보건소로부터 문서로 받아 보았습니다.
보건소 처분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시정조치 되었지만, 해당병원과의 통화에서(제 연락처를 알아냄) 병원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욕설과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말들까지 했습니다.
해당병원에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광진구 주민이나 다른 분들에게 알려 그 분들이 의료 소비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 블로그에 그간 있었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 서술과, 사진, 보건소 서류를 첨부하여 게시하고자 합니다.
두차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했지만 해당병원에서 명예회손을 사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네이버 측에 요청했습니다.
네이버측은 제 글이 불법적이거나 명예회손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판단불가하지만 그런 요청을 수락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의 이러한 글들이 명예회손 사유에 해당되어 문제시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걱정으로 말미암아 다른 환자 분들을 위해 글을 게재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도쉽게 행동으로 옮기기 조심스러워 집니다.
제 개인블로그의 게시글을 순서대로 첨부합니다.(광진보건소 서신 포함)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게재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사안인지 궁금하며, 블로그의 제 글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파일 첨부를 하고 싶은데 첨부가 안되네요.
담당 변호사님의 메일주소를 알려 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 항목에 대해 보건소측에 확인요청을 한 바,
1. 병원 입구와 홈페이지에 협력병원 허위광고 혐의 인정 -> 행정계도 조치
2. 류마티스 전문의 오류기재 인정 -> 류마티스 내과 분과전문의로 수정 혹은 삭제 조치
3. 미국 노화 방지 전문의 아님 인정 -> 학회 회원이긴 하나 노화 방지 전문의 시험을 거치지 않았고 자격증이 없으므로 허위 약력 기재로 보아 수정 혹은 삭제 조치
4. 병원 홈피 게시판에 있는 인터넷 신문 광고에 광고문구임을 의도적으로 삭제(기각) -> 해당 병원의 원본이므로 불법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이 중 1,2,3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의료법에 저촉되어 행정계도 조치되었음을 보건소로부터 문서로 받아 보았습니다.
보건소 처분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시정조치 되었지만, 해당병원과의 통화에서(제 연락처를 알아냄) 병원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욕설과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말들까지 했습니다.
해당병원에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광진구 주민이나 다른 분들에게 알려 그 분들이 의료 소비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 블로그에 그간 있었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 서술과, 사진, 보건소 서류를 첨부하여 게시하고자 합니다.
두차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했지만 해당병원에서 명예회손을 사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네이버 측에 요청했습니다.
네이버측은 제 글이 불법적이거나 명예회손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판단불가하지만 그런 요청을 수락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의 이러한 글들이 명예회손 사유에 해당되어 문제시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걱정으로 말미암아 다른 환자 분들을 위해 글을 게재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도쉽게 행동으로 옮기기 조심스러워 집니다.
제 개인블로그의 게시글을 순서대로 첨부합니다.(광진보건소 서신 포함)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게재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사안인지 궁금하며, 블로그의 제 글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파일 첨부를 하고 싶은데 첨부가 안되네요.
담당 변호사님의 메일주소를 알려 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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