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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사기혐의로 조서를 받고 아직 보호관찰이나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신지요.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하는데(제2조), 범법소년은 ①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인 범법소년, ②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인 범법소년, ③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②와 ③의 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나, 소년법에 의하여 ②의 소년은 소년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③의 소년은 아직 어려서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하지 않으므로 당해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②의 소년은 경찰서장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함으로써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4조).
①의 소년은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범죄의 기록에 관하여 수사경력과 범죄경력이 있습니다.
수사경력이란,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범죄경력이란, 전과기록이라고도 하며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5,7항)
그러나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소년법에서는 미성년자인 소년의 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른 기록에 대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32조6항)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인 보호관찰결정을 받더라도 범죄경력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경력은 남게 될 것이며 이러한 기록들은 개인이 함부로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 없으며, 또한「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고 규정하고 있어 조회를 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 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조사관, 형사 등의 자격시험을 응시 할 경우, 응시자의 결격사유는 위의 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귀하께서 사기혐의로 조서를 받고 아직 보호관찰이나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신지요.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하는데(제2조), 범법소년은 ①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인 범법소년, ②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인 범법소년, ③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②와 ③의 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나, 소년법에 의하여 ②의 소년은 소년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③의 소년은 아직 어려서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하지 않으므로 당해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②의 소년은 경찰서장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함으로써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4조).
①의 소년은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범죄의 기록에 관하여 수사경력과 범죄경력이 있습니다.
수사경력이란,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범죄경력이란, 전과기록이라고도 하며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5,7항)
그러나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소년법에서는 미성년자인 소년의 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른 기록에 대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32조6항)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인 보호관찰결정을 받더라도 범죄경력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경력은 남게 될 것이며 이러한 기록들은 개인이 함부로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 없으며, 또한「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고 규정하고 있어 조회를 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 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조사관, 형사 등의 자격시험을 응시 할 경우, 응시자의 결격사유는 위의 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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