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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강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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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93회 작성일 09-04-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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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귀하가 청소년인지 알았는지요.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하였는지요. 이러한 사정이 있고 귀하가 올려주신 글대로 상대방이 귀하를 강간하였다면 상대방은 형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특별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안에 대하여 공개로 하여 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지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내원하시어 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에 대한 법률 및 증거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④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구가 큰 만 27세 남자가 만 15세(48kg)인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사안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4069 선고 판결)가 있습니다.

참고로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의 심실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나 수면중인 경우나 일시적인 탈진상태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행위자가 강간을 위해 마취제, 수면제, 최면술 등을 써서 항거불능상태를 야기시켜 놓은 경우를 말합니다.

2. 제16조(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7조의 죄
2.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와 제302조·제303조·제305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죄

위와 같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16조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일단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공소권이 소멸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동법 제2조 제4호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청소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술과 밥을 사고 숙박비를 내고 차비를 부담한 경우라면 정확한 내용을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조).

4.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건 중요하지만 증거확보는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① 가해자의 특징
피해당시, 피해직후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해자의 특징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각종특징을 기억하는 건 중요한 작업입니다.
가해자의 성기의 특징 / 대략의 신장, 체중 / 체형, 얼굴형, 머리모양 / 신체상의 특이한 부분(상처 자국, 문신, 금속치아 등) / 행동상의 특징(왼손잡이, 특별한 괴벽 등) /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혹은 무심결에 한 얘기나 발음상의 특징

② 의학적 증거채취
정액채취, 입, 항문, 질, 손톱 밑, 머리카락, 음모 수거 등의 증거채취는 가해자의 정액, 머리카락 등을 알아내고 가해자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의학적 증거는 48시간 안에 진찰을 받아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처녀막 파열의 경우도 시간이 오래지난 후에는 피해로 인해 파열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진단서, 다친부위 사진 찍어두기
상처나 멍든부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진촬영(가능하면 얼굴과 같이 나오도록)을 해둡니다.
어떤 경우는 피해 후 6~21일 후에 멍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담당경찰관에게 얘기해서)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증거보존
피해당시 입었던 옷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피해 장소를 보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 장소에는 가해자 신체의 일부-지문, 모발, 분뇨, 정액, 땀 등-, 가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흉기, 명함, 라이타, 사진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보존 시에는 피해 장소를 중심으로 될 수 있는 한 넓게 잡아 보존하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이 손대지 않도록 합니다.)

⑤ 사건 기록해 두기
피해 상황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시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때 상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게 하고, 피해시 느낀 좌절감, 분노와 같은 감정 역시 다르게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관해 기록해 나가면서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사건을 기록해둔 자료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도 중요한 참고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할 때는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자신이 대응했던 방법, 가해자의 태도 등을 자세히 적도록 합니다.

5. 다만 귀하께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적인 절차 중에서 고소는 가능하나 그 이외의 법적절차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안을 공개로 하여 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지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내원하시어 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방거주하신다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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