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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전 재산 처분금지가처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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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529회 작성일 09-04-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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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고려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 재산에 대해 가처분, 가압류 등을 하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신 것 같기에, 귀하의 사안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 하시길 권유 드리며, 일단은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뿐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당사자 간에 이혼, 재산문제, 자녀의 양육과 친권, 양육비에 관한 문제를 합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문서화하여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 공증한 것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 시에는 법이 정한 이혼원인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동시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예금 등 기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가압류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서로간의 성격차이, 생활양식차이 등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우며, 재판상 이혼원인사유에 해당여부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부부간에 어떤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신 것인지요. 서로 간에 실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신지요. 차용증은 이혼을 고려할 무렵에 작성하신 것인지요. 지면상으로는 이러한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3. 현재 귀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이러한 글을 올려주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는 어려우나, 부부간의 이혼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섣부른 판단으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녀분들과 다른 가족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거나, 당사자들 간의 대화로 협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저희 기관으로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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