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여쭈어봅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여쭈어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38회 작성일 09-04-29 16:1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먼저 헬스장의 환불규정에 대해서는 알아 보셨는지요. 18만원을 환불해 주겠다는 것이 헬스장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냥 트레이너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트레이너는 헬스장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트레이너 보다는 헬스장 사장님과 직접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환불에 대해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합의된 사안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더욱 확실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대로, 18만원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소제기에 필요한 인지, 송달료를 포함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헬스장 측과 대화를 통한 협의를 도모해 보시고, 헬스장 측에서 부당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기존의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