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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대처해야 하는 법적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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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우성
댓글 0건 조회 2,305회 작성일 09-05-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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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춘천에 있는 준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남자간호조무사 입니다.

지난 일요일(4/26일) 오후 근무를 하던중 술에 취한 환자 보호자와 보호자 후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일은 술에 취한 환자 보호자(아들)과 보호자 후배가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를 면회 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 말썽이 일어날까봐 중환자실 책음자셨던 챠지간호사선생님이 면회시간이 아님에도 면회를 시켜 주셨습니다.

면회를 20~30분 가량 하고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던 챠지선생님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나서도 했던 질문 또하고 했던 질문을 계속 반복하여 질문을 하기에 저는 중환자실이고해서

보호자후배에게 "맑은정신에 다음날 오시면 의사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꺼에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호자후배란 사람이 그 말에 화가 나서는 닷짜고짜 "너가 의사야? 인턴이야? 너 뭐야 이XXX야" 하면서 저의 얼굴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챠지선생님이 말리는데도 그 보호자후배는 계속하여 폭행하여 중환자실에서 스테이션까지 끌려 나왔습니다.

스테이션에서 나와서는 보호자후배와 보호자(아들)가 합세하여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중이었던 상태이고 어떤 이유에서고 같이 싸워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3층(제가 근무하는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 보호자와 원무과 직원들이 와서 말리는 데도 원무과 직원과 환자보호자를 또 폭행하였습니다. 이 일은 30분가량 지난 후에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마무리가 됐는데요.

경찰관이 있는데도 제게 욕을하고 경찰관이 욕은 하지 말세요라고 말려도 욕설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신분증도 지참하고 있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적고 돌려 보내더라고요.

다음날(4/27일)저는 아침에 관할 춘천서부지구대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고 돌아 왔습니다.

4/28일 아침에 강원춘천경찰서에 접수 되었다는 문자가 날라오긴 했습니다.

이런 일에 경우 가해자가 다른곳도 아닌 병원 중환자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일하는 직원을 폭행하였는데도 단순폭행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는지와 제가 피해입은 금전적 정신적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 메일을 보냅니다.

인터넷에 보니 형사배상명령제도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해당이 안되는지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난감하여 문의 드립니다.

병원에서도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는 하지만 병원이라는 특수한 곳이라 제가 해야할 행동을 알고 싶어서 글을 남기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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