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채권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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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대여금액(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총액), 이자(대여 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 외에 변제장소(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 변제시기(언제 변제할 것인가), 위약금(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예정 기일에 이자지급을 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과 같은 그 외의 특약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채권자(돈을 빌려 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성명, 주소(주민등록증 확인)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도장을 찍는 경우에는 인감 증명을 같이 붙여 놓으면 편리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등본에 기재된 법인명과 주소를 쓰고 대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후에 법인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표자 개인의 연대 보증 등을 받아두는 것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개인에게 돈을 빌려 줄 경우에도 차후에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인을 세우거나 근저당권 등 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 내지는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즉,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하도록 명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과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비용으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차용증서 작성 시 공증사무소에서 인락조서가 포함된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두면 추후에 민사소송의 제기없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대여금액(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총액), 이자(대여 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 외에 변제장소(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 변제시기(언제 변제할 것인가), 위약금(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예정 기일에 이자지급을 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과 같은 그 외의 특약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채권자(돈을 빌려 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성명, 주소(주민등록증 확인)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도장을 찍는 경우에는 인감 증명을 같이 붙여 놓으면 편리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등본에 기재된 법인명과 주소를 쓰고 대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후에 법인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표자 개인의 연대 보증 등을 받아두는 것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개인에게 돈을 빌려 줄 경우에도 차후에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인을 세우거나 근저당권 등 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 내지는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즉,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하도록 명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과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비용으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차용증서 작성 시 공증사무소에서 인락조서가 포함된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두면 추후에 민사소송의 제기없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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