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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월세 보증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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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14회 작성일 09-04-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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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의 말처럼 임대차 계약서에는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한 것은 친구 A와 B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주장대로 보증금 500만원 중 3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증명할 만한 간이계약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계약서만 믿고 선뜻 본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다가 A가 그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물론 자필서명으로 만들어진 계약서(혹은 차용증)일지라도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17222 판결).”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A가 그 계약서의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A와 B에게 정식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라고 하거나 A에게 위임장을 받아 본인과 B가 계약의 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차인은 A와 B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들이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퇴거와 동시 이행의 관계입니다. 보증금 수령에 있어서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의 수령을  원할 경우 A와 B, 귀하가 보증금을 반환받는 자리에 함께 있어서 이를 수령하면 가능할 것이며, A가 부득이 동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수령과 관련된 위임장을 받아 임대인에게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B가 이를 증언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A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니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채무변제를 A에게 요구할 수 있으니 A의 주소지 등 자세한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상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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