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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액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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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02회 작성일 09-04-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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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액보증금이란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겨질 경우에 다른 저당권 등의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소액의 보증금을 보호받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는 두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경매시에 보증금의 범위와 지역기준에 따라 보호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고로, 광역시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에는 17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2008년 8월 개정 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귀하의 전세계약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귀하께서 구두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밝히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통보하신건가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묵시적 갱신).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귀하께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나가고 싶은신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또는 묵시적 갱신 되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현재 3개월의 시간이 경과 되었다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지요구와 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임대인을 직접 만나셔서 잘 합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까지 이사를 나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이사를 가셔야만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묵묵부답인지 그 이유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감정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기일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직접 만나셔서 최대한 합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임대인을 본원에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꼭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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