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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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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댓글 0건 조회 2,089회 작성일 09-04-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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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 계약은 2006년 5월이구 재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2. 구두로 집나간다구 말은 했는데 주인이 묵묵부답이어서 내용증명 2008년 12월에 발송했습니다.

2008년 8월에 소액보증금액(광역시 5,000만원)이 상향조정 되었더라구요.
1. 전세계약서는 2006년 5월(전세3,800만원)
2. 2008년 12월에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소액보증금 보장에 해당되는지요?

5월중순에 이사는 가야됩니다.
소액보증금이라도 보장받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1. 전세계약서 재작성후 주소이전안하고 이사...
2. 그냥 임차권등기만 하고 이사가야할지..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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