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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원 압류 및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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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982회 작성일 09-04-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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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채무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을 하신 건가요?
채무자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3조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필요한 경우 파산선고 전에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모두 다르신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사이라도 부부별산제로 인하여 본인만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채무가 부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공동의 채무로 보고 연대책임을 묻고 있으며(민법 제827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는 부부공동이 일상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 했다고 볼 수 있는 채무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남편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귀하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채권자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귀하)의 거주지에는 압류가 들어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도 채무자 본인(남편)의 급여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남편분께서 어떠한 사유로 수배중이신가요? 협의이혼 하시는 건가요?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배자의 신분이 반드시 드러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자수를 하게 되면 임의적 자수감경이 가능하여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되어 양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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