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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류 및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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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신
댓글 0건 조회 2,122회 작성일 09-04-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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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작년 11월경 파산,면책신청을 했습니다.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데 여러가지 사정상 주소지가 다른곳에 되어 있다가 파산 신청하면서 실제 거주지로 주소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혹 채권자로부터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도 법원 압류가 가능한가요??

2.남편과 주소지가 다릅니다.남편명의의 채무관계로 저와 관련 되어 거주지나 급여로 압류들어올 수 있나요??

3.남편이 수배중인데 이혼 신청 하려고 합니다.법원 출석시 수배로 인해 잡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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