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월세기간..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민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월세를 2번이상 내지 못할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께서 3개월째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요청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되고 그 후에 밀린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주인에게 월세를 내지 못하는 사정과 앞으로 어떻게 밀린 월세를 지급할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 하여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임대인을 본원에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꼭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민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월세를 2번이상 내지 못할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께서 3개월째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요청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되고 그 후에 밀린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주인에게 월세를 내지 못하는 사정과 앞으로 어떻게 밀린 월세를 지급할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 하여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임대인을 본원에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꼭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