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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험관련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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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48회 작성일 09-04-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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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체결하신 보험이 생명보험이신지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법규정이나, 귀하의 사안에 나와 있는 보험사의 약관으로 미루어 보아 귀하가 들어 있는 보험이 생명보험인 듯하나, 정확하게 사안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며, 일단은 생명보험이라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전에 보험대상자의 사전동의에 관한 서명동의가 필요하다는 절대적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되어 납입된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만약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그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위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주지 않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동의하에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모집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귀하의 아버지가 체결하신 계약은 귀하의 동의가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측의 말대로 보험회사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로 간에 입증의 문제가 치열해질 것이고 그러다보면 시간과 감정의 소모가 심해질 것이고 합의점을 찾는 길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신 분이 귀하의 아버지이므로, 귀하의 아버지가 사인위조죄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될 수 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금융감독원에 조정접수를 하셨으니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내원하셔서 앞뒤 정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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