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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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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904회 작성일 09-04-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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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작업대금을 주지 않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귀하가 가압류한 채권의 채무자) 중 누가 이의신청을 하셨는지요?

  가압류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민사집행법 제277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즉, 본안 소송 전에 임시로 해 두는 것이지, 가압류 결정 자체만으로 집행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법원이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또한,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리한 후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

  법원에서 부본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원하시면 해당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액사건 심판이란 소속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 지정 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 귀하가 우려하시는 부분은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액사건심판에 영향이 미칠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액사건심판은 가압류이의신청에 의한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으로는 명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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