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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 후 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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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70회 작성일 09-04-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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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원칙적인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2007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편제되면서, 호적등본은 사라지고 현재에는 이른바 ‘1인1적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을 기준으로 해당사항들이 기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2007년에 새로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증명서들(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을 발급받아보면, 발급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만 표시되기 때문에, 자녀가 이런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모의 이혼여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권자가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혼 후, 부모가 각각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한다 해도, 자녀가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면 혈연관계로 묶인 자신의 부와 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부가 이혼을 하면 남남이 만난 남편-아내의 관계만 끊어지는 것일 뿐, 부모-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가 위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친부모와의 관계를 형식적, 실질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싶을 경우에는, 2005년부터 도입된 민법 제908조의2의 ‘친양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것은 친양자로 될 자가 만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현재 귀하는 성년이므로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친양자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혈연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고, 그로인해 친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나 법적으로 정리하려 한다고 해서, 귀하와 상관없는 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사안을 올리셨는지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시기보다는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나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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