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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습상속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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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36회 작성일 09-04-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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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우선 30년만에 연락온 것이 친아버지의 작은아버지들(할아버지의 형제들)이신지요, 아니면 귀하의 작은아버지들(아버지의 형제들)이신지요. 귀하의 작은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온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귀하의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셨으므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상속분(귀하의 어머니의 상속분 포함)은 아버지의 형제분들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작은아버지들께서는 귀하의 동의없이는 할아버지 명의의 전답과 임야를 작은 아버지들 명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의 협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작은아버지들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귀하의 등본과 인감 및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작은 아버지들께서 귀하의 동의없이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작은 아버지들 명의로 변경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작은아버지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그러나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므로 이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족간의 일이므로 재판까지 가기 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직 귀하께서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신다면 귀하께서 조상땅찾기 제도를 이용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찾으시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꼭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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