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현재 친부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친모와 계부와도 연락은 되시는지요? 귀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 어머니란에 친부와 친모가 기재되고, 안00라는 이름을 정00로 변경하는 것인지요?
1.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와 친모란 변경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란만 친부로 변경하고 싶으신 것인지 아니면 “모”란에도 친모를 넣고 싶으신 것인지요.
(1) “부”란 정정
귀하의 경우에는 계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친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하는 소장을 각각 작성하고 원고와 피고(계부, 친부,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를 각 1통씩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소송을 귀하가 원고가 되어 진행할 수도 있고, 친부가 원고가 되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형식을 취하든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야 함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가사 소송법 제2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유전자검사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요즘 추세를 보면 법원에서 유전자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원고(소를 제기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모란” 정정
현재는 비어있는 “모”란에 친모의 이름을 넣고 싶은 경우에도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판결문에는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부와 계부와의 소송을 진행할 때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귀하의 경우 친부와 친모의 이혼 시기, 친모와 계부와의 혼인신고 여부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드린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제1항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부에게 귀하를 입양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귀하를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정상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원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안00에서 정00으로의 변경
계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부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모두 끝나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될 때 귀하의 성과 본은 친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이 때 이름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름의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제1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이름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양식은 본원 사이트 법률정보→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을 하기 이전에 계부, 친부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현재 친부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친모와 계부와도 연락은 되시는지요? 귀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 어머니란에 친부와 친모가 기재되고, 안00라는 이름을 정00로 변경하는 것인지요?
1.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와 친모란 변경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란만 친부로 변경하고 싶으신 것인지 아니면 “모”란에도 친모를 넣고 싶으신 것인지요.
(1) “부”란 정정
귀하의 경우에는 계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친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하는 소장을 각각 작성하고 원고와 피고(계부, 친부,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를 각 1통씩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소송을 귀하가 원고가 되어 진행할 수도 있고, 친부가 원고가 되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형식을 취하든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야 함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가사 소송법 제2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유전자검사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요즘 추세를 보면 법원에서 유전자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원고(소를 제기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모란” 정정
현재는 비어있는 “모”란에 친모의 이름을 넣고 싶은 경우에도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판결문에는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부와 계부와의 소송을 진행할 때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귀하의 경우 친부와 친모의 이혼 시기, 친모와 계부와의 혼인신고 여부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드린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제1항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부에게 귀하를 입양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귀하를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정상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원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안00에서 정00으로의 변경
계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부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모두 끝나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될 때 귀하의 성과 본은 친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이 때 이름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름의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제1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이름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양식은 본원 사이트 법률정보→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을 하기 이전에 계부, 친부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