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접근금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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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2000.1.12, 2007.8.3>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모가 함께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므로 가족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보여 형사상 보호처분을 받기는 어렵고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처분 중 하나인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귀하께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을 하여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허가 신청을 하실수는 있으나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하,고 피해에 대한 명확한 증거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모께서 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지 자세한 이유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모가 새벽에 찾아오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이 되지 않고 귀하의 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도 문을 따고 들어오는 등의 침입이 있어야 주거침입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나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어 이모가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 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모가 찾아오시면 일단은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다시 돌아갈 것을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의 죄로 신고를 하려면 또한 명확한 증거와 피해사실이 있어야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받아들여질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으로는 명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2000.1.12, 2007.8.3>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모가 함께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므로 가족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보여 형사상 보호처분을 받기는 어렵고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처분 중 하나인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귀하께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을 하여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허가 신청을 하실수는 있으나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하,고 피해에 대한 명확한 증거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모께서 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지 자세한 이유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모가 새벽에 찾아오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이 되지 않고 귀하의 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도 문을 따고 들어오는 등의 침입이 있어야 주거침입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나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어 이모가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 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모가 찾아오시면 일단은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다시 돌아갈 것을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의 죄로 신고를 하려면 또한 명확한 증거와 피해사실이 있어야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받아들여질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으로는 명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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