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인의 전세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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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계속하여 위반하는 임대인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가압류 된 것을 말소’하기로 명시하였지만, 1개월 후에서야 말소하였다는 사실에 있어 임대인이 1차적으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약속한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임대인의 과실이 있지만, 가압류를 해지하는데 있어 부득이하게 시일이 걸린 것일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가압류가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임차인에게 가압류로 인한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 이해하고 좋게 넘어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재차 계약사항을 위반하게 되면서 귀하가 더 이상 임대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심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또한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일방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인에게 청구하신 보증금은 계약의 해제로 인해 당연히 돌려받으실 부분이고, ‘이사비용과 복비’는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귀하는 보증금을 회수하고 집을 비워주시면 됩니다만, 집주인이 당장 보증금을 반환할 상황이 아니라서 채무 공증 등의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말씀이신 듯합니다. 임대인이 말씀하신 주택 이외에도 적극재산이 있고, 채무 공증을 이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신다면 괜찮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집에 대하여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차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 금액만큼 설정해 두신 채권에 영향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물권은 채권에 앞서서 보장되므로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신뢰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계속하여 위반하는 임대인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가압류 된 것을 말소’하기로 명시하였지만, 1개월 후에서야 말소하였다는 사실에 있어 임대인이 1차적으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약속한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임대인의 과실이 있지만, 가압류를 해지하는데 있어 부득이하게 시일이 걸린 것일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가압류가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임차인에게 가압류로 인한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 이해하고 좋게 넘어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재차 계약사항을 위반하게 되면서 귀하가 더 이상 임대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심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또한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일방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인에게 청구하신 보증금은 계약의 해제로 인해 당연히 돌려받으실 부분이고, ‘이사비용과 복비’는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귀하는 보증금을 회수하고 집을 비워주시면 됩니다만, 집주인이 당장 보증금을 반환할 상황이 아니라서 채무 공증 등의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말씀이신 듯합니다. 임대인이 말씀하신 주택 이외에도 적극재산이 있고, 채무 공증을 이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신다면 괜찮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집에 대하여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차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 금액만큼 설정해 두신 채권에 영향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물권은 채권에 앞서서 보장되므로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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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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