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전세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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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시점에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건이 있어 이를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후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과 제가 독촉하자 1개월 후 말소 하였습니다. (1차 위반)
또한 계약서상에 전입신고(확정일자)이전에 추가 대출을 하지 않기로 명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하는 날 1억2천의 근저당이 설정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다음날 부터 유효하여 근저당권이 우선한다고하여 부동산 및 제가 항의 하였습니다(2차 위반)
집 주인에게 계약 위반 하였으니 다른집으로 이사 하겠다, 그러니 전세 보증금, 이사비용, 집 수리비용, 복비를 부담하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모두 부담하기 싫다며 대신 전세 보증금에 대한 채무 공증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 공증만 받아 두어도 무방 할까요? 그리고 공증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 되어야 하나요?
참고로 근저당 설정비용과 전세 보증금을 합하면 현시세의 80%수준 입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전입신고(확정일자)이전에 추가 대출을 하지 않기로 명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하는 날 1억2천의 근저당이 설정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다음날 부터 유효하여 근저당권이 우선한다고하여 부동산 및 제가 항의 하였습니다(2차 위반)
집 주인에게 계약 위반 하였으니 다른집으로 이사 하겠다, 그러니 전세 보증금, 이사비용, 집 수리비용, 복비를 부담하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모두 부담하기 싫다며 대신 전세 보증금에 대한 채무 공증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 공증만 받아 두어도 무방 할까요? 그리고 공증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 되어야 하나요?
참고로 근저당 설정비용과 전세 보증금을 합하면 현시세의 80%수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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