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에 관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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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생존에 계신 상황이신지요.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혼인관계 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어머니 역시 상속인에 포함이 됩니다. 귀하와 누나, 동생과 더불어 어머니까지 모두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 이를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제1041조). 그러나 상속포기의 문제점은 상속의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어 4순위 상속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1019조에서는 상속포기 이외에 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의 경우 공고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재산의 청산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다소 비용과 시간이 드는 까다로운 제도이지만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시면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고, 채무상속의 단절이 생깁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의 계속적인 상속포기로 친족간에 불화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상속인 중 한 분은 한정승인을 하시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귀하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나와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의 단절이 이루어져서 누나의 자녀 즉 조카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직원분과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문가인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처리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본원 사이트 법률정보→서식모음에 가시면 상속포기심판청구와 한정승인심판청구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재산목록은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재산(법적 용어로 적극재산)과 남긴 빚(소극재산)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재산목록으로는 적극재산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동산은 의복 몇 벌, 시계, 반지 등 구체적으로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극재산목록에는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께서 연대보증서신 금액을 소극재산으로 기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의 금융거래존재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민법은 한정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민법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위의 규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고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이를 해태하여(게을리하여) 그로 인해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한정승인을 받은 이후 반드시 공고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최고를 대신할 수는 있으나 혹시 귀하께서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을 경우를 위하여 신문공고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어머니는 생존에 계신 상황이신지요.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혼인관계 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어머니 역시 상속인에 포함이 됩니다. 귀하와 누나, 동생과 더불어 어머니까지 모두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 이를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제1041조). 그러나 상속포기의 문제점은 상속의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어 4순위 상속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1019조에서는 상속포기 이외에 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의 경우 공고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재산의 청산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다소 비용과 시간이 드는 까다로운 제도이지만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시면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고, 채무상속의 단절이 생깁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의 계속적인 상속포기로 친족간에 불화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상속인 중 한 분은 한정승인을 하시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귀하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나와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의 단절이 이루어져서 누나의 자녀 즉 조카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직원분과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문가인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처리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본원 사이트 법률정보→서식모음에 가시면 상속포기심판청구와 한정승인심판청구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재산목록은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재산(법적 용어로 적극재산)과 남긴 빚(소극재산)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재산목록으로는 적극재산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동산은 의복 몇 벌, 시계, 반지 등 구체적으로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극재산목록에는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께서 연대보증서신 금액을 소극재산으로 기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의 금융거래존재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민법은 한정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민법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위의 규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고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이를 해태하여(게을리하여) 그로 인해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한정승인을 받은 이후 반드시 공고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최고를 대신할 수는 있으나 혹시 귀하께서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을 경우를 위하여 신문공고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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