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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관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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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귀원
댓글 0건 조회 2,363회 작성일 09-04-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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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3월28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으로 누나 저 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빚이  법원에서 날아온 사건번호 있는 지급명령 해서 날아온
우편물과 고모부의 카드빚을 연대보증 선게 있더군요.
이 빚을 소극재산에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저만 한정승인하고 누나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는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세명다 한정승인 청구인에 포함시키는게 나은가요?
누나 밑으로 딸2이 있습니다. 이 조카들 (누나의딸) 포함 시켜야 하는건지요?
적극재산으로는 옷가지와 신발 몇켤레 국민은행에 예금 7899원이 있어
국민은행에 잔고증명서를 떼어 왔습니다. 동양생명 보험도 있는데
찾아갈 금액이 고작 500원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적극재산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한정승인후에 꼭 신문에 공고를 해야하나요?
결정문 같은걸 복사해서 채권자에게 보내면 되지 않나요?
장례 치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여기저기 빌려서 장례도 치뤘는데
현 가정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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