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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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당시 제 돈 100%로 3억원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결혼 후 아내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합의 이혼 시(결혼 후 1년 이내) 아내가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결혼 전에 제가 형성한 재산으로 아파트를 구입한거니까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아내가 지분을 요구할 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년의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합의 이혼 시(결혼 후 1년 이내) 아내가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결혼 전에 제가 형성한 재산으로 아파트를 구입한거니까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아내가 지분을 요구할 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년의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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