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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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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도민
댓글 0건 조회 2,150회 작성일 09-04-23 17:1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 당시 제 돈 100%로 3억원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결혼 후 아내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합의 이혼 시(결혼 후 1년 이내) 아내가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결혼 전에 제가 형성한 재산으로 아파트를 구입한거니까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아내가 지분을 요구할 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년의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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