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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송 및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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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12회 작성일 09-04-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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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계속 강원도에서 주소이전없이 살고 계신지요. 15년동안 물품대금 납부에 대한 독촉장 등을 받으신 적이 없는지요. 할아버지가 물건을 반품하러 갔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년전에 60만원의 녹용을 사고 3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회사가 그동안에 30만원에 대한 채권의 시효 중단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행위(녹용구입)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회사측은 미지급된 녹용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면 그 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무시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소멸시효기간 내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①채무자의 승인 ②재판 외의 청구(독촉) ③재판상의 청구:소송의 제기,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배당요구, 담보권의 실행 ④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귀하의 할아버지의 주소로 이러한 독촉장이나 청구서등이 날아온 적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반면 위의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었다면 채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푼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에는 청구금액이 160만원 가량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변제를 연체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율이 없다면 상사채권인 경우 법정이율이 연6푼이므로 미지급한 30만원에 대한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으로는 명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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