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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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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11회 작성일 09-04-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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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현재 소00 배우자의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동차 등록부상에 저당권자, 채무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등록)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이 때 저당권설정자는 민법 제365조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채무자 아닌 제3자라도 무방합니다.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제3자(귀하의 경우에는 소00의 배우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자로서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데,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370조에서 민법 34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인 소00씨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귀하는 소00 배우자의 자동차에 설정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귀하가 빌려주신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2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시면서 차용증이나 기타 서면으로 남겨놓지 않으신 것은 귀하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가 진행되면, 귀하의 채권액을 전부 만족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 잡힌 물건의 가격이 시가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받아놓으시고, 소00으로부터 귀하가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서면을 작성 하게하여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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