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도와주세요.(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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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친한 동생이 유일한 상속자이신가요? 친한 동생분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민법제1041조) 그러나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어 4순위 상속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민법제1043조)하여 친척분들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민법제1019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시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5일내에 일간지에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최고 등 절차가 까다롭지만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어 친척이나 주의분들과의 우려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사정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한내에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부조금에 관해서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판례에서와 같이 부조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관례입니다. 부조금은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우선 사용하시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나누는 것으로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의 장례문제를 두고 새어머니와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지혜롭게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올려주신 사안에서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당사자인 상속인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거나 귀하와 함께 동행하여 면접상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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