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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에대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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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32회 작성일 09-04-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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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을 청구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작성하셨는지요?

1. 신청이후 결정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2.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의 한정승인 신청을 합니다. 한정승인결정은 법원의 재량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법원은 한정승인신고의 불수리에 관련하여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대법원 2006.2.13. 자 2004스74 결정).”고 한 바 있습니다.

3. 은행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도 똑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한정승인에 대한 사실을 공고하시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 내에 채권에 대한 것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최고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민법 제1032조). 한정승인의 공고 후 그 기간의 만료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시면 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4.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한 제도이며(우편법 시행규칙 25조)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이후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증거자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선 PF금융이라는 곳에서 온 서류가 어떠한 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서류를 열어 보는 것이 망설여지신다면, PF금융에 전화를 하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서류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는 민사소송을 통한 판결문 등 강제집행 권원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되며(민사집행법 제223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관이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조).


5.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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