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2006년 10월부터 별거하고 있습니다.이혼은 안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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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상담의 경우 지면상의 내용만으로는 답변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귀하와 귀하의 남편)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3년전에 남편이 부정행위(바람을 피움)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 빚 등에 대하여는 다른 배우자도 그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받은 것에 대하여는 남편도 같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을 할 때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일상의 가사(생활비)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생활비 이외의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때에는 귀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대출금을 생활비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도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꼭 상담원으로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상담의 경우 지면상의 내용만으로는 답변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귀하와 귀하의 남편)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3년전에 남편이 부정행위(바람을 피움)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 빚 등에 대하여는 다른 배우자도 그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받은 것에 대하여는 남편도 같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을 할 때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일상의 가사(생활비)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생활비 이외의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때에는 귀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대출금을 생활비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도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꼭 상담원으로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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