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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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 가정폭력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 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면상으로는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법률답변밖에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민법과 판례가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위 규정과 판례를 적용하여 해석해보면, 귀하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신다면 비록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버지께서 항상 그 아파트는 어머니 것이라고 말씀해오셨다면, 두 분이 쉽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어머님께서 기여하신 부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연 중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모두 신용회복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채권자들의 담보로 되어 있거나, 채권자들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셔도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행사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배우자에 대한 상습폭행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녀분들의 진술은 참작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객관성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폭력 사진이나 동영상, 폭력으로 인한 진단서, 병원자료,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모아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이혼소송여부와 상관없이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는 수반하는 모든 폭력을 가정폭력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아버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이 법에 의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1.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 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이 남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상습적으로 지속되고 그 폭력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부부문제 특히 이혼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당사자인 부부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진심으로 이혼하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아버님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 가정폭력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 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면상으로는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법률답변밖에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민법과 판례가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위 규정과 판례를 적용하여 해석해보면, 귀하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신다면 비록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버지께서 항상 그 아파트는 어머니 것이라고 말씀해오셨다면, 두 분이 쉽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어머님께서 기여하신 부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연 중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모두 신용회복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채권자들의 담보로 되어 있거나, 채권자들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셔도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행사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배우자에 대한 상습폭행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녀분들의 진술은 참작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객관성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폭력 사진이나 동영상, 폭력으로 인한 진단서, 병원자료,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모아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이혼소송여부와 상관없이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는 수반하는 모든 폭력을 가정폭력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아버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이 법에 의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1.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 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이 남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상습적으로 지속되고 그 폭력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부부문제 특히 이혼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당사자인 부부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진심으로 이혼하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아버님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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