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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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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매
댓글 0건 조회 2,160회 작성일 09-04-0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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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는 결혼하시고 10년이상 생활비를 주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엄마께서 가게를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저희들에게 가정폭력과 폭언,음주를 서슴치 않으셨습니다.그런데 아버지명의으로 청약에서 당첨되어서 집을 장만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들어간돈은 엄마께서 약 2억넣으셨고 아버지가 1000만원을 넣으셨습니다. 사업말아먹으시고 집까지 한채해먹으시고 엄마까지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두분다 신용회복중이신데요. 가장중요한건 엄마가 아버지명의로되어있는 아파트를 가지고오실수있는방법과 만약 재판까지가게된다면 지금현재 아버지의 가정폭력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저희(자식)들의 발언만으로도 증거가 가능한지와 재판이 시작되면 가장빠르게 끝날수있는방법도요.
★아버지는 항상 그아파트는 엄마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있는데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모욕죄 피의자로 소송중에 계십니다.
  (항상 이렇게 사고를 치십니다.)
참고로 가정폭력의 정도는 SOS프로그램에 나올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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