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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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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804회 작성일 09-04-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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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1.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독촉절차로서,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하며, 채권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의 남편께서 카드사에 60개월로 나눠서 카드대금을 납부하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남편께서 신용회복 중에 있으신 것인지요.
만일 사정이 그렇다면, 귀하의 남편이 받은 지급명령통지서는 아직 납부하지 않고 남아있는 대금 전부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일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통지서에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귀하의 남편께서는 이미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계속하여 납부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신다면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다 변제했다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받아들여지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각하되어 이후 본안소송절차로 진행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카드사와 협의하셔서, 앞으로 정해진 금액을 계속 납부한다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 합의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남편께서 남은 금액을 연체하지 않고 착실하게 변제해 나가시도록 귀하께서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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