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후 인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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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수차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위해 내원을 권유드렸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함을 언급했는데 우선적으로 부존재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셨는지요?
1.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제기는 법률상 모와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고, 실체관계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생모와의 관계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동시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만을 제기하였으므로 또다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하시거나 친생자관계 부존재와 동시에 생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소장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준용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26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론종결전에 서면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상대방인 법률상모와 친생자존재확인의 상대방인 생모에게 변경된 소장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존재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란에 기재된 이름을 생모이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인지를 하는데 있어 모자관계는 분만이라는 외형적 사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므로 주로 생부의 인지가 문제되며 귀하의 경우 외형적 사실에 의한 객관적 확정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확인의 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꼭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사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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