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후 인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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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혼외자로 태어나 친모가 아닌 호적상 모의 자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성인이 되어 실제 모와 서류상으로도 일치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적상 모도 소송에 흔쾌히 응해주신다 하셨고
이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1차 변론기일을 맞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질문하셨고 유전자검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고 2차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실제 친자관계가 아님이 확실함으로 소송은 순조롭게 끝날것 처럼 보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제 가족등록부상에 모는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제 친모가 그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저와 저희 친모와 친자라는것을 입증해야 하는 소송을 또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구청에서 인지신고만 하면 되나요
인지신고는 친모가 그냥 하면 되는가요?
인지신고 할 때에 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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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혼외자로 태어나 친모가 아닌 호적상 모의 자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성인이 되어 실제 모와 서류상으로도 일치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적상 모도 소송에 흔쾌히 응해주신다 하셨고
이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1차 변론기일을 맞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질문하셨고 유전자검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고 2차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실제 친자관계가 아님이 확실함으로 소송은 순조롭게 끝날것 처럼 보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제 가족등록부상에 모는 없어지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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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저와 저희 친모와 친자라는것을 입증해야 하는 소송을 또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구청에서 인지신고만 하면 되나요
인지신고는 친모가 그냥 하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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