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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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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댓글 0건 조회 2,416회 작성일 09-04-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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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소액재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액재판 청구를 하고, 피고로 부터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한 안내문도 없이 이의신청서 사본만 받았는데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고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다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하는 것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출한다면 제출기한이 있나요? 어느 시점에 제출해야 유리하다라는

것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후 재판 기일이 잡힐때까지 안내문을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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