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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 소송시...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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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41회 작성일 09-04-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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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귀하께서는 부인과 이혼에 협의하신 상태이신지요. 귀하가 올리신 사안에 나타난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셨다면, 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설사 이혼에 협의를 하셨다 해도, 귀하의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인에게 빌려주셨다는 8천만이 귀하와 함께 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한 자금이었나요, 아니면 처가에 전셋집을 구해주기 위해 빌려준 돈이셨나요.
빌려주신 것이 맞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있으신지요.
돈은 부인에게 빌려주셨는데, 전셋집 명의가 장모님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명확치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관계가 명확해야 정확한 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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