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버지의 채무 관계로 인한 자택 명의 변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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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그 물건(동산 혹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또한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할 수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집이 어머니의 소유라서 집안의 물건(유체동산)이 가압류 된다고 생각하시어 문의하신 듯하나, 집의 소유가 누구인지와는 관계없이 집 안의 물건이 배우자와의 공유물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주택의 명의를 자녀분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신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이러한 사유 중 아버님은‘ 도박을 하여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면책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이 될 수도 있으며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쉽게 파산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양지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시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수입·지출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만, 어머님이 자산이 있다고 하여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부부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되므로(민법 제830조 제1항), 아버님께서 진 빚은 아버님이 갚으셔야 합니다.
지면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원하실 경우 조정도 가능하므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가압류는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그 물건(동산 혹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또한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할 수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집이 어머니의 소유라서 집안의 물건(유체동산)이 가압류 된다고 생각하시어 문의하신 듯하나, 집의 소유가 누구인지와는 관계없이 집 안의 물건이 배우자와의 공유물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주택의 명의를 자녀분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신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이러한 사유 중 아버님은‘ 도박을 하여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면책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이 될 수도 있으며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쉽게 파산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양지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시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수입·지출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만, 어머님이 자산이 있다고 하여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부부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되므로(민법 제830조 제1항), 아버님께서 진 빚은 아버님이 갚으셔야 합니다.
지면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원하실 경우 조정도 가능하므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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